제정일 : 2014. 07. 24.
개정일 : 2015. 08. 31.
개정일 : 2016. 02. 01.
개정일 : 2019. 01. 02.
개정일 : 2021. 10. 20.
개정일 : 2022. 10. 20.
개정일 : 2023. 12. 13.
개정일 : 2025. 07. 24.
제1편 학생생활규칙 총칙
제1조【이름과 뜻】
이 규칙의 이름은 ‘무등초등학교 학생 생활교육 및 지도에 관한 규칙’이고 ‘학생생활규칙’이라고 간단히 쓴다. 생활규칙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무등초등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2조【생활규칙을 만든 목적】
생활규칙은 무등초등학교 공동체가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생활규칙을 배우고 함께 고쳐가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제3조【뒷받침하는 법】
이 규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무등초등학교 공동체에 적용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4조【기본 원칙】
- ① 모든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학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언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야 한다. 넷째, 학생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 ② 이 규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이 규칙은 무등초등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 ① 학교의 대표인 학교장과 모든 교원, 그리고 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학생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른 학생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생활규칙을 알고, 지키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제2편 학생 생활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
제1장 학생 생활교육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 품행】
- ⓵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⓶ 학생으로서 정규수업 시간 동안 절차와 동의 없이 교육활동 공간 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학교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시 담당교사(생활부장)나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학교폭력(성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성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③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조치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 활동】
방과후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4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용의 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가방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와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7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서로간의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 업소(PC방, 만화방, 플레이스테이션방, 노래방, 기타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이용 생활
제2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금지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② 교육활동 중(조·종례, 수업, 청소,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 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를 임의로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학급규칙에 의해 지도교사나 담임 교사가 보관조치 할 수도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⑤ 수업 중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⑥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의 포상
제22조【종류】
본교 학생의 포상은 내용에 따라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23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4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2장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제25조【생활교육원칙】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26조【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 ① 학교는 학생이 학생생활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단계적 지도나 징계를 통하여 바른 행동을 교육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학교는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시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생활교육위원회】
올바른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담당부장교사, 각 학년부장교사, 상담교사로 구성하며, 사안 발생시 그 학생의 학급 담임 교사 및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②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改悛)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급 교체
- ⑥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학급교체
제31조【징계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선도 처분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 | ○ |
2 |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 ○ | ○ | ○ | ○ | ○ |
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 ○ |
4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 ○ | ○ | ○ | ○ | |
5 |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 ○ | ○ | |||
6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 ○ | |
7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 | ○ | ○ |
8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 |
9 |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 ○ | ○ | ○ | ○ |
10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 ○ |
11 | 평가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 ○ | |
12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 |
13 | 미인정결석이 3일 이상(3회 무단 지각·결과·조퇴는 1회 결석) | ○ | ○ | ○ | ○ | ○ |
14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이 3일 이상 | ○ | ○ | ○ | ○ | ○ |
15 | 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 ○ | ○ | ○ | ○ | |
16 | 흡연 및 음주 | ○ | ○ | ○ | ○ | ○ |
17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 | ○ | |
18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19 | 상습적 도박 | ○ | ○ | ○ | ○ | ○ |
20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 | ○ | ○ | ○ | ○ |
21 | 학교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 ○ | ○ | ○ |
22 |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 | ○ | ○ |
23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 ○ | ○ | ○ | ○ | ○ |
24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 |
25 | 왕따,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2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④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다시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4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장 학생 생활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방법
제35조【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3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
제40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2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3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44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학급회 임원】
학급 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 학생회 임원 5인
- ②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전교학생회와 동일하게 1년으로 한다.
제46조【부서】
학급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학습위원
- ② 미화·봉사위원
- ③ 생활위원
- ④ 도서위원
- ⑤ 자료위원
- ⑥ 신문·방송위원
제47조【직무 및 선출】
-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 학생회 임원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학급 학생회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3.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 4.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학년도 시작 기준) 5~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48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① 구성
- 1. 회장 1인, 5~6학년 부회장 각 1인 및 3~6학년 각 학급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장 그 밖의 학생생활 지도
제4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매월 4일 실시)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로교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장 학생생활지도 총칙
제53조【목적】
본 편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4-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6조【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⓵ 학업 및 진로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⓶ 보건 및 안전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⓷ 인성 및 대인관계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⓸ 그 밖의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7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⓶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상담】
- ⓵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⓶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⓷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⓸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⓹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⓺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⓻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주의】
- ⓵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⓶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⓷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⓸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훈육】
- ⓵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⓶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⓷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⓸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⓹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⓺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교실 밖 및 특정 장소 분리 방법>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 (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고,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
훈육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로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훈육실로 이동 | 감정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훈육실 (점심시간내 20분 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교육위원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훈육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급에서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별도 공간에서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안전과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하며, 상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임의로 분리 조치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
- ⓻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⓽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29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 제29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돌려주기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휴일제외) |
교무실, 훈육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담배(전자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도색잡지, 오토바이,차량 등) |
- ⓾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1조【훈계】
- ⓵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⓶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⓷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 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6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6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⓵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⓶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 및 학급 생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 생활 규정에 대한 조정 또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수교육 교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거부 등 차별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 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5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 【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규칙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